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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규정

사단법인 산림환경포럼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산림환경포럼” (이하 “본회”)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우리의 산림자원을 잘 보전하여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며 산림환경의 기능증진을 위한 제반활동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기후변화 및 산림환경에 대한 학술연구, 조사용역 
2. 산림환경자원의 영구적 보전, 공평한 이용을 위한 입법 청원 관련 사업
3. 산림환경 기능증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관련 사업
4. 산림환경 공로자에 대한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시상관련 사업 
5. 산림환경기능 증진을 위한 신문 및 정기간행물 발간사업
6. 기타 위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소재지) 본 회의 주된 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두며, 광역자치단체 별 또는 지역 여건에 따라 권역별로 지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성) 본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명예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구성한다.
① 일반회원은 본회의 사업목적에 동의하며 산림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② 명예회원은 본회에서 시상하는「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수상자 및 본 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로 한다.
③ 단체회원은 본회의 목적사업에 찬동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체로 한다.

제6조(회원가입 및 탈퇴)
   ① 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 시에는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본회의 운영과 활동 전반에 관하여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② 단, 단체회원은 본회 내에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8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총회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회비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총회에서 이를 정한다.

제9조(상벌) 본회의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을 시상하거나 제명· 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조직과 임원

제10조(조직) 본회는 총회, 이사회, 감사, 운영위원회, 사무처를 둔다.

제11조(구성) ①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운영위원장 1인
   3. 이사 5인 이상 20인 이하
   4. 감사 1인
   ② 제1항 제3호 이사에는 이사장과 운영위원장을 포함한다.

제12조(고문 및 자문위원)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고문과 자문위원을 추대할 수 있다.
   ① 고문은 이사회의 안건을 보고 받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제13조(임원선출) 본회의 임원은 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4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4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임원이 궐위 시 보선은 임시 총회에서 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직무) 본회의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을 겸임하며, 본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의 소집 요구권 및 출석. 발언권을 가지며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재정 등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총회·이사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이의 보고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이사회 및 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6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임원
   2. 운영위원
   3. 고문 및 자문위원
   4. 사무처장 및 부서장
   5. 지회 조직별 대표 2인(대표 및 사무국장)
   6. 지회 회원 50인당 1인에 비례하여 이사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제17조(대의원 선출) 대의원 선출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1. 전조 1, 2, 3, 4, 5호의 경우 정관이나 기타 인사 규정에 따른다.
   2. 전조 6호의 경우 지회 대표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하여 선출한다.

제18조(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년 1회 2월말 이전에 총회 의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요구가 있을 때 총회 의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1.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2.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제20조(총회의장) 총회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단, 이사장이 유고 시에는 운영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제21조(총회성립 및 결의) 총회는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본회의 법인격 변경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3.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이사회의 결의로써 총회에 부의 할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5인 이상 20인 이하의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이사장이 6개월에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필요시 이사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제25조(이사회의 성립 및 의결)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재26조(이사회의 주요 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요 정책의 심의
   2. 주요 사업 계획의 심의
   3. 예산 및 결산(안)의 심의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감사가 심의를 요구한 사항
   6.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요구한 사항
   7. 재산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운영상의 중요한 사항

제6장 운영위원회

제27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1. 운영위원장
2. 분과위원회 위원장
3. 사무처장
4. 지회별 대표
②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운영위원회의 소집) 운영위원장은 분기 단위로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제29조(운영위원회의 성립 및 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운영위원회의 주요 의결 사항) 운영위원회의 주요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요정책의 개발, 입안
   2. 사업계획의 수립, 조정, 보고, 집행
   3. 예산의 수립, 조정, 보고, 집행
   4. 결산 안의 수립보고
   5. 고문 자문위원의 추대
   6. 회원의 상벌
   7.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7장 재  정

제31조(재무) 본회의 재원은 회비, 사업수익금, 보조금, 기부금 및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하며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공제하고 잉여금이 있을 때는 이를 후기에 이월 한다.

제32조(회계연도) 본 회의 사업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예산) 본회의 년도별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제34조(결산) 본회의 연도별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내에 회계연도말 현재의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보고서와 함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제35조(재정규정) 본회의 재정운영상 필요한 세부 규정 등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장 부서 및 직원

제36조(부서) 본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무처장과 약간 명의 직원으로 사무처를 구성한다. 사무처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고, 직원은 별도의 인사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장이 임명한다.

제37조(복무) 본회의 직원은 운영위원장의 지휘 감독 하에 제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종사한다.

제38조(보수) 본회의 직원 보수는 별도의 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약간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장 보  칙

제39조(정관변경) 정관의 변경은 총회에서 재적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법인의 해산) 본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재적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산림청장에게 신고한다.

제41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본회는 별도의 공익재단을 설립하거나, 현행 신탁법에 따라 필요한 신탁관계를 설정할 수 있고, 이를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42조(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 법인을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본 법인과 설립목적이 유사한 비영리 법인에 기증한다.

제43조(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법인이 모금한 연간 기부금과 활용실적은 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림청장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본회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발기인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